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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시력교정 안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검사·상담 안내와 의료진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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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를 때 납세증명서는 누구 것이 필요할까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르면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내는 사람이 달라져요. 채권양도·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 직접 지급 기준과 제출 생략 가능성도 확인해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어떤 경위로 대금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2년 6월 7일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각각 구분해 제출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수령 경위에 따라 제출자를 나눠요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 한 사람의 서류만으로 처리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요. 여기서는 대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자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이 지정한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따라서 먼저 대금 수령의 근거가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인지 살피면 제출 주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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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라도 늘 종이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는 주무관청 등이 체납 여부를 확인해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수령자 유형만 확인한 뒤 생략이 자동으로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이 조회 또는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는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은 채권양도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증명서가 기본 기준이고, 생략 여부는 조회나 납세자 동의를 받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따른 확인과 연결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