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시력교정 안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검사·상담 안내와 의료진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의 단계와 기한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해요.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뒤 처리 순서와 재결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보험급여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심사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때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접수 후에는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하고, 위원회 안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요.

두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90일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 기준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에요. 반면 60일은 위원회가 재결하는 처리기한으로,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두 기간은 목적과 시작점이 다르므로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간으로 보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접수 뒤 진행되는 순서

위원회가 안내한 절차는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알림, 심리회의와 재결, 재결서 송부 순이에요.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 단계인지 확인하고, 90일 청구기한과 접수 뒤 처리 흐름을 각각 살펴보면 돼요.

60일은 재결에 관한 안내 기한이지, 청구기한과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뒤 사건 내용을 살피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해요. 심리기일을 알린 다음 심리회의와 재결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재결서를 보내요.

60일 이내 재결은 어떤 기준으로 안내되나요?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접수 뒤 재결까지의 처리기한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