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변호사 상담 전, 만남과 위자료 책임을 구분해 볼 기준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될 때의 혼인 상태를 살핀 뒤 배상액은 별도로 검토해요.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이므로, 만남의 존재와 책임 성립을 나눠 살펴야 해요.
책임을 따질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에요.
책임 판단에서 구분할 세 가지 질문
첫째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단순히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구별되는 쟁점이에요.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결이에요.
만남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요.
원문은 관계의 지속성과 정도를 판단 자료로 들고, 혼인생활에 다른 파탄 원인이 있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예요.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가 파탄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는가’만으로 세 질문의 답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따로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가 얼마인지도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에요. 원문은 책임이 성립한 뒤 배상액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만남의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배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먼저 책임 요건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분해 보는 편이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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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도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별도로 판단해요.
배상액 산정에서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를 살피고,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