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점유와 주장 상대방으로 구별하기
두 권리는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지만, 점유가 필요한지와 누구에게 주장하는지를 살펴보면 법적 성격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구별할 때는 점유 여부와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독립한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행거절권능이며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공통점 뒤에 살펴볼 두 기준
두 권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이행거절의 효력도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이에요.
공통된 효력만 보고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비교할 때는 먼저 점유가 필요한지 확인해요.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같지 않아요. 유치권은 특정 계약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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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리의 이름이나 이행을 거절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점유 요건과 주장 상대방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권리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구별을 없애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두 권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네, 두 권리는 서로 병존할 수 있어요. 다만 각 권리의 법적 성격과 점유 요건, 주장 상대방은 따로 구분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때도 점유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점유가 요건인 유치권과 구별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