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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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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그대로일까? 집행정지와의 차이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것과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는 별개예요. 집행정지의 임시적 성격과 판단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절차지만, 제기만으로 면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본안 판단 전까지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불복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불복과 집행정지, 무엇이 다를까요?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다투고, 집행정지에서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처분의 위법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절차는 다루는 질문과 목적이 달라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집행정지는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를 따져요.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이나 신청 자체가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신청을 생각할 때 살필 기준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먼저 본안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일과, 판단 전까지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구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요. 이어 처분이 계속될 때 예상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인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따져야 해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만으로 면허 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요. 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잘못됐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