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화물 사고의 배상 책임과 운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사 화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은 적재물사고로 다뤄요. 손해배상 책임 기준과 운임 청구·반환 기준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이사 화물이 사라지거나 손상되거나 늦게 도착하면 적재물사고로 분류해요. 이 사고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고, 운임은 별도의 기준으로 살펴봐요.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안의 책임이나 배상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고의 유형과 멸실 기준
관련 조문은 화물의 멸실·훼손뿐 아니라 인도 지연도 적재물사고에 포함해요. 따라서 짐이 약속한 때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도 사고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지연과 멸실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인도기한이 지난 뒤에도 3개월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봐요. 이 기준은 미인도 상태를 멸실로 보는 시점을 정한 것이며, 그 자체로 모든 사고의 책임 여부나 손해액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운임은 손해배상과 따로 확인해요
손해배상 책임은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다루고, 운임 규정은 화물이 멸실된 때 운임을 청구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지를 다뤄요. 송하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화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해요.
따라서 사고를 살펴볼 때는 먼저 문제가 멸실·훼손·지연 중 무엇인지 구분하고, 운임 문제에서는 송하인 책임 없는 멸실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해요.
관련 사이트: 화물용달
자주 묻는 질문
짐이 인도기한을 넘기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
바로 멸실로 보는 기준은 아니에요.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멸실된 것으로 봐요.
다만 인도 지연 자체는 적재물사고에 포함돼요.
화물이 멸실되면 운임은 언제나 반환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송하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화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운임은 반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