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 외에도 법에 정한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와 법원의 심문·자료 조사, 결정 흐름도 함께 살펴봐요.
청구 자격은 친분이 아니라 법에 적힌 범위로 판단해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의자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 열거된 자격에 해당해야 해요.
청구 자격과 안내 의무
청구할 사람을 살필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법 조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청구 가능성을 알려야 하고, 법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해요.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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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인하는 순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이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여기서 48시간은 청구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원의 심문·조사 기한이에요. 청구 자격은 누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석방 여부는 법원이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판단하는 별도의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배우자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동거인은 법에 청구권자로 규정돼 있어요.
다만 피의자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된 자격에 해당해야 해요.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곧바로 석방을 결정하나요?
아니요.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야 해요.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