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수리사유의 큰 범위를 설명한다.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 여러 기관의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 등을 구분해 안내한다.
군검찰 사건의 수리는 고소·고발 접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정한 수리 경로를 유형별로 살펴봐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송치받는 등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과 자수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수리로 이어지는 경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먼저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가 각각 포함돼요. 다만 고소·고발을 받았더라도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해당 호의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이 정해요.
다음으로는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넘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조문은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 등에게서 송치받는 경우를 열거해요.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도 특정 법 조항에 따른 사유로 포함돼요.
이미 처리 과정에 있던 사건도 일정한 조건에서 다시 수리될 수 있어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법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또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서 수령, 병합·이송·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처럼 법원 절차와 연결된 사유도 따로 규정돼 있어요.
관할위반 판결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건 이첩도 조문에 포함돼요.
따라서 수리 여부를 이해할 때는 고소장 제출 여부만 보지 말고, 조문에 열거된 인지·접수, 송치, 재기, 법원 절차 관련 사유 가운데 어떤 경로인지 구분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 조문은 수리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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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네.
군검사의 범죄 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송치 등도 제2조가 든 수리사유예요.
고소·고발은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예요.
이미 처리된 사건도 수리사유에 포함되나요?
일부는 포함돼요. 조문은 열거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와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재심개시결정이나 사건이송 등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