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격리부터 시설·의료기관 위탁까지 가능한 조치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이나 법에 정해진 주체의 청구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명령에는 행위자 격리·접근 제한과 시설 보호위탁·의료기관 치료위탁이 포함돼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검사·변호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능한 조치는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격리하는 것,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피해아동을 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것이에요.
조치의 차이는 보호하려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위자 격리와 접근 제한은 행위자의 공간적·연락상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접근 제한에는 직접 접근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별도로 포함돼요.
피해아동을 맡기는 조치는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로 나뉘어요.
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방법과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는 같은 조치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명령 종류가 구분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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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해진 주체가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요.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조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정해질지는 알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판사는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 보호위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피해아동을 맡기는 조치이고, 치료위탁은 의료기관에 맡기는 조치예요. 법은 두 가지를 별개의 보호명령으로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