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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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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조례, 사무의 성격과 권한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으려면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례의 모든 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를 살필 때는 사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의 관장 영역인 교육·학예 사무인지가 함께 검토 기준이 돼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권한

자치사무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일인지 따지는 기준이고, 교육·학예 사무인지는 교육감의 관장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육청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세울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고, 경비 지원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둔다고 짚어요. 이런 법상 책무와 권한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살피는 근거가 돼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그중 교육감의 소관 사무인지도 따져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사례가 검토한 개별 조항에서도 결과는 같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양성·배치를 교육청의 기본원칙으로 두는 안은 교육·학예 사무가 아닌 내용을 교육감 소관으로 정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반면 시행계획에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을 넣는 안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원·관리에 한정하면 조례에 둘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학교예술강사 업무는 채용·파견과 학교 안의 교육활동 지원·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원문은 채용과 학교 파견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설명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관리는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조례 조항을 검토할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주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모든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자치사무인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누가 맡는 업무인지도 구별해야 해요.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은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나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에 한정하면 시행계획에 담는 조례 규정이 가능하다고 원문은 판단해요. 이 근거는 해당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업무까지 같은 결론으로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