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봐야 해요.
새 건물 주인이 토지 주인과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그 기준이에요.
비교의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원래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같은 건물처럼 보아 자동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의 건물과 그 뒤 지어진 건물을 구별하고, 신축 건물에 관해 원문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해요.
원문은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이 원칙의 근거로 인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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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이 기준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