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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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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률은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돼요.

구분할 때 보는 기준

먼저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뜻해요. 이 정의는 해당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상에서 쓰는 말의 의미만으로 이 법의 용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률상 범위가 궁금하다면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로 분류되는 대상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앞의 용어는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 가리켜요.

하나는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고,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비교할 때는 ‘행위 자체의 정의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구분에 도움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법의 정의는 행위가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정해져요. 이 법 제2조가 그 조항을 참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은 같지 않아요.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