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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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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와 국외 체류,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두 기준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경우는 각각 공소시효 정지 사유예요. 두 기준과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뒤의 재진행을 구분해 살펴봐요.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요.

이와 별도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돼요. 다만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조문은 체류 목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지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와 목적을 둔 국외 체류를 서로 다른 정지 사유로 규정해요.

공소 제기에 따른 정지는 절차상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두 상황을 한데 묶어 “해외에 있었으니 시효가 멈췄다”고 단정하기보다, 공소 제기 여부와 국외 체류의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조문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사실 판단이 필요해요.

공소 제기로 멈춘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그러므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이 어떤 결과로 확정됐는지도 함께 구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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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 머물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외 체류만으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을 정지 대상으로 정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