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신청과 시행 결정, 무역위원회가 따지는 세 가지 요소
잠정조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신청 자격과 무역위원회의 세 가지 고려 요소를 구분해 살펴봐요.
잠정조치는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시행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해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시행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대상과 피해 우려예요
법률은 조사 신청이 있었거나 직권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 또는 우려를 신청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따라서 단순히 피해가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사 대상 행위와 피해 우려가 함께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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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요
무역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시행령에 적힌 판단 요소는 서로 다른 질문을 담고 있어요. 첫째,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요.
둘째, 잠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요.
셋째, 조치를 시행했을 때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요.
즉 신청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고, 시행 단계에서는 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가능성과 조치의 필요성·영향을 함께 검토해요.
시행령은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신청인이 매출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에서 현저히 우월해 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는 신청 요건과 시행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신청 자격과 무역위원회의 세 가지 고려 요소를 구분해 살펴봐요.
신청하면 잠정조치가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에요.
위원회가 신청 후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령에 정해진 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 가능성과 시행 결정은 별개의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