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법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성폭력’은 특정 범위의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뜻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로 정해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보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이 법 안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안내문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쓰였다면, 그 정의가 연결하는 법률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사람의 지위를 가를 때 피해자 쪽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예요.
앞의 정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두고, 뒤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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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표현을 비교할 때는 먼저 행위가 법에서 가리키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지칭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확인되는 구분은 법 제2조의 용어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죄를 범한 당사자는 ‘성폭력행위자’로,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두 명칭을 구별할 때 행위자 쪽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 피해자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