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여러 방식을 쓰더라도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정해진 기관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해요. 온라인 등 여러 방식을 쓰더라도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임용자에게는 별도 기한이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준비하는 기관은 대상과 실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교육 방식은 여러 가지를 조합하되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해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와 정해진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정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안에 교육해야 해요.
교육 방식을 고를 때의 기준
실시 형태는 강의나 시청각 자료를 통한 수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교육 가운데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선택지를 비교할 때 온라인이나 영상 방식만으로 구성해도 되는지와 대면교육을 포함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시행령은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면서도 대면 방식의 교육을 교육 구성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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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식과 별개로 다뤄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포함돼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해요.
대상과 일정을 함께 점검해요
기관 유형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핀 뒤, 소속 사람과 학생 등을 교육 대상에 반영하고 연간 횟수와 시간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아요. 신규 임용자는 일반 연간 일정만 확인하지 말고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별도 시한도 함께 살펴야 해요.
따라서 교육을 온라인과 대면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기준과 대면교육 포함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선택의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허용된 방법 중 하나예요. 다만 시행령은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하도록 하므로 인터넷 교육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요.
신규 임용자는 언제까지 교육받아야 하나요?
임용된 뒤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기관·단체의 신규 임용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