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상해 가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법상 조치의 차이를 살펴봐요.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해 정리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먼저 범행 당시 나이를 살펴봐야 해요.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정한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나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기준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모두 14세 미만이므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 연령대에 소년법상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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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는 별도의 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돼요.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
즉 연령 구간만 확인해서 처분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죄가 이 유기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구분해야 해요.
기준을 읽을 때 주의할 점
14세 미만에 관한 설명은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법상 보호사건 가능성을 나눠서 봐야 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관한 부정기형은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료가 정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조건이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선고되나요?
아니에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와 단기는 각각 10년과 5년을 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