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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노의 시력교정 안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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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검찰이 피의자를 인치한 뒤 적용되는 10일의 기본 기간과,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신청 자료를 구분해 살펴봐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검사는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때까지 제기하지 않았다면 석방 의무가 생겨요. 연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필요성과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기본 기간과 연장 허가의 기준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뒤 공소제기까지의 기본 기간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 안에 제기하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정해요.

연장 여부는 기본 기간과 별도로 판단해요.

필요성 판단은 지방법원판사가 맡아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검사가 신청해야 해요.

두 요건이 갖춰져도 연장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검사는 신청과 함께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기준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연장 신청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법에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나눠 살펴야 해요.

허가 범위에도 한도가 있어요.

연장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돼요.

추가되는 기간도 10일 이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어요.

즉, 기본 10일과 연장 가능성을 같은 기간으로 보거나 신청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만으로는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판사의 인정이 있어야 연장 허가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돼요.

연장 기간과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허가가 있더라도 한 차례만 가능하고,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연장을 신청하는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