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은 어떻게 다를까?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요.
선택의 출발점은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합의나 단체협약이에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그 시작일이 달라요.
어느 한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먼저 볼 것은 선택 근거와 신고예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선택지예요.
법은 이 선택을 허용하면서,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합의나 단체협약은 선택의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예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달라요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두 경우 모두 해당 절차의 개시일이 기준이지만, 적용되는 규정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법은 조정에 제45조 제2항과 제54조를, 중재에는 제63조를 연결해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간의 일수를 비교하기보다,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그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이에요.
결과가 효력을 갖는 시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해요.
그러므로 선택 근거와 신고, 절차별 기산점,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두 방식을 비교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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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조정에는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중재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돼요.